건설입찰의 부정청탁과 수의 계약
김덕만(정치학박사)/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각종 입찰(예산) 인사 평가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온정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부정한 청탁을 막으려고 이같은 법률을 3년 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패집단 상위권에 올라 있는 건설분야의 계약 선정과 탈락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범위를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화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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