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훈 금천구청장 19일 기부행위 혐으로 고발된다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17 [01:57]

유성훈 금천구청장 19일 기부행위 혐으로 고발된다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2/09/17 [01:57]

(C) 신철호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 19일 기부행위 혐으로 고발된다 ■

현금 120억원을 뿌려 3천2백표를 공짜로

얻었다면 괜찮은 장사일까요?

갑자기 무슨말이냐구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월요일인 9월 19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위반

혐의로 서초동 중앙지검에 고발될 예정이거든요.

19일 오전10시 20분 국민의 힘 소속,

금천구청장 후보였던 오봉수,

관악구청장 후보였던 이행자,

조수진 국회의원, 강성만 금천지역위원장 등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초동 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무슨 기부를 했다고

고발장을 접수까지 하냐구요?

지난6월 1일이 구청장을 뽑는

투표날이 였습니다.

그런데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투표날을 코앞에 앞두고,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체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5만원씩 120억원을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난3월 긴급회의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서울에서 금천구와 관악구가 전구민을

대상으로 5만원씩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투표결과,

유성훈 구청장은 55,247표(52.99%)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고

오봉수 후보는 4만9,012표(47.00%)를

얻어 유성훈 구청장과 6천235표 차이로

낙선하게 됐습니다.

6천235표 차이가 났지만

사실상 3천2백표 차이로 오봉수 후보가

낙선된거나 다름없습니다.

2021년기준 금천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29.4%)보다 훨씬 낮은

26.3% 불과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유성훈 구청장이 5만원씩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주는것은

기부행위에 가깝다는 해석을 한것입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원본 기사 보기:금천저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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